제조업 간이과세 등록여부 체크포인트 !!-[김해세무사/주촌면세무사/상동면세무사/대동면세무사/전하동세무사/진례면세무사/한림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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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01. 원칙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제도를 만든 이유가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세금부담과 신고의무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 만들다 보니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자를 못하도록 하였다. 현재에는 제조업 중에서 소비자를 대부분 상대로 하는 빵집, 떡방앗간, 양복점, 한복점, 건강원, 경인쇄업, 표구점 등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02. 간이과세자의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법인에 비해 편리하다.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에 옮기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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