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금 관련 지원 해택 - [양산세무사/삼호동세무사/상북면세무사/소주동세무사/신기동세무사/어곡동세무사/용당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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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2020년 말까지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이번 정책으로 총 17만 명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동산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된다.02. 부가세 감면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자격 조건은 과세 기간(6개월)의연 매출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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