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 통신(인터넷) 판매업 / 등록 또는 신고 및 구비서류 - [부산세무사/동래구세무사/명륜동세무사/온천동세무사/명장동세무사/안락동세무사/동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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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요즘 인터넷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판매즉, 전자상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01. 통신판매업을 위한 준비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형태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02. 통신판매업 등록통신판매업은 관할구청, 정부24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http://www.gov.kr/portal/main03.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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