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기준 및 제출기한 - [양산세무사/남부동세무사/덕계동세무사/삼호동세무사/중부동세무사/물금세무사/물금읍세무사/신기동세무사/증산세무사/동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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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01. 주사업장 총괄납부 기준 -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 법인의 경우 지점 (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 02. 신청서의 제출 기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철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기가 개시 20일 전' 이라 함은 6.10 , 12.11 이전을 말함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 03. 각종 신고 / 신청의 관할 관서 - 사업자등록 정정, 휴 / 폐업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 - 총괄납부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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