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부산세무사/사상구세무사/구포동세무사/괘법동세무사/덕포동세무사/엄궁동세무사/주례동세무사/모라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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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필요하다. 01.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졌기 때문에, 8,000만원 미만까지의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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