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稅감면, 연말까지 연장


[세무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稅감면, 연말까지 연장

7∼12월에 깎아준 임대료의 50%, 소득·법인세 세액공제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코로나 진정때까지 세무조사 유예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당초 올 상반기(1∼6월)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정부는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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