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세무일정 - [창원세무사/창원성산구세무사/가음동세무사/가음정동세무사/귀곡동세무사/귀산동세무사/귀현동세무사/남산동세무사/남양동세무사/남지동세무사/내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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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01. 원천세 신고 5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6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 하셔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매월 신고해주셔야 하며,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데요,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 x 0.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을경우에도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0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하지 않을 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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