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7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영업표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했다. 창업아이템 정보공개서 취소 86개 7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브랜드는 총 73개이며, 도소매 7개 서비스 7개 외식 72개의 업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진 및 직권 취소했다. 이 중 2008년~2021년 사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창업아이템은 77개였으며, 2022~2023년에 가맹사업을 시작 한 창업아이템은 13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2023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는 어디?(창업경영신문) ‘22~‘23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13곳 포함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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