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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