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18호)


KGS Code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18호)

KGS Code 제·개정안이 2021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18호로 승인·공고 - 이번 제·개정안은 수소·시설용품 제정안 3종, 용기·용기부속품 개정안 10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시설 개정안 3종, 가스용품 중 가스 기기 개정안 1종 입니다 [수소 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2.2.5.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연료사용시설 및 수소용품 중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정(AH171,AH371,FU671) [용기· 용기부속품분야] ㅇ 파열방지기능에관한용어정의, 구조, 성능검사기준등을보완(AC311) - 용기 내부압력이 파열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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