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


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199 : Workplace transport safety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차량의 후진 5. 차량 신호수(Signaller) 6. 주차 7. 차량의 연결(Coupling) 및 해제(Uncoupling) 8. 차량 전복사고의 방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의거 작업장내 차량운행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차량운행..........



원문링크 : 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