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법상의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고압가스저장 허가시설 중 저장소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저장 및 사용시설 구분 ① 저장소 시설 : 저장설비로부터 감압설비까지의 설비 ② 부속시설 : 주 저장시설에 부속된 시설로서 법정능력(규모)이상 되는 시설 ③ 사용시설 : 감압설비이후의 사용압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저장소시설 외의 시설 1. 고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로서 압축가스 1 MP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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