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차인 있을 때 신규 주택 전입기한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차인 있을 때 신규 주택 전입기한 기준.

21.1.1 부터 보유, 거주기간 기산일 문제로 세무 전문가 분들도 복잡해하시는 요즘 양도세 체계, 복잡한 사항이 많아 과세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세법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비과세 받으려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1년내에 세대원 전원이 새로 매수한 주택에 이사(전입)해아하는데요, 만약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 기존 매도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기간동안은 허용해주겠다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기본 2년이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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