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란 무엇일까?


불문경고란 무엇일까?

교사에게 불문경고란 무엇인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불문경고는 견책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감경하여 의결하는 것이 불문경고이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견책을 감경할 경우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유형이 없으므로 견책을 감경할 때 사용하는 불이익이 불문경고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1년 후에 말소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종수 저,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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