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 독촉 가정방문


<학교생활 필수법률>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 독촉 가정방문

<학교생활 필수법률>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에서 출석 독촉 가정방문 교육부는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6.6.2.(목)∼'16.7.12.(화)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6.2.2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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