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에서 교원의 주된 역할은 교육활동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고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의 주된 역할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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