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을 피하려다 학교 건물 5층에서 추락한 사고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을 피하려다 학교 건물 5층에서 추락한 사고

<학교생활 필수법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을 피하려다 학교 건물 5층에서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은 학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의 물이 역류하여 바닥에 오수가 흘러내려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생이 복도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교장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313 판결 참조】 판결요지 1. 이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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