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보복운전, 예방법과 신고방법은?


위험천만 보복운전, 예방법과 신고방법은?

※ 보복운전 정의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보복운전 유형 - 급정지·급제동 :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협을 주는 행위 - 진로 방해: 차선을 넘어와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급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모바일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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