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 가능하다.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 가능하다.

우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suhariadika, 출처 Unsplash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출생신고를 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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