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 이모씨(31)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원문링크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20년 확정 1992년생 경호업체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