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갈비탕 쏟아 화상 법원 손님 책임없어 식당 1800만원 배상 판결


직원이 갈비탕 쏟아 화상 법원 손님 책임없어 식당 1800만원 배상 판결

직원이 갈비탕 쏟아놓고 손님 잘못 주장한 식당 식당 측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 항소했다가 패소 법원 "식당만 잘못, 손님 책임 없어" 치료비.위자료로 1800원만 배상 판결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행위는 전적으로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식당 측은 뜨거운 음식을 조심하지 않은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당 잘못 판결에 항소한 음식점 항소심 음식점 잘못 1800만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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