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2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2

11 전자신청 국민, 외국인,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본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자대리인에 한한다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등기소는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및 그 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당사자는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등록시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지만, 등기를 전자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12 등기신청정보 (=신청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은 공동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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