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업무 특성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단순화 업무효율 개선, 법 위반 가능성 감소 노동법에는 임금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단순하게도 복잡하게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A같은 경우는 임금구성이 단순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반면, B 같은 경우는 다소 복잡한 느낌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B와 같은 방식을 선호했었습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당을 늘리고 기본급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들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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