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시급/월급), 최저임금 계산/산정방법/판단기준


2023 최저임금(시급/월급), 최저임금 계산/산정방법/판단기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209시간 x 9,62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네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입장은 각각 다르겠지만,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으로, 법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사용주면 지켜야 하지요. 그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은 1년마다 변경 (1월 1일 ~ 12월 31일) 최저임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8월에 고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인 직원의 경우는 연도에 따라 각각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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