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특약 (비밀유지, 전직금지약정, 손해배상, 개인정보동의)


근로계약서 특약 (비밀유지, 전직금지약정, 손해배상, 개인정보동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상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서류 작성을 통해 비밀유지 등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유지 서약 회사에서는 사업의 영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생산기술, 거래처 정보등과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이른바 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위반하는 경우 조치가 무엇인지 등 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입하여 직원의 자필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전직금지 약정 초기 기업이나 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퇴사하여 비슷한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주요고객을 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주요고객 이탈이나 경쟁사의 등장으로 회사의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해배상약정 #직원손해배상조항

원문링크 : 근로계약서 특약 (비밀유지, 전직금지약정, 손해배상, 개인정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