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 Ι 설립절차, 최소자본금, 경영 책임, 이익 처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 Ι 설립절차, 최소자본금, 경영 책임, 이익 처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체의 성격을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창업 후 향후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해 비교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함 최소자본금 법적으로 제한 없음 최소 100원 이상 (발행주식 액면총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규정 삭제) 경영상책임 개인사업자가 모두 책임 이사회(주로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책임 부담.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금까지만 책임 부담 이익 처리 개인사업자가 임의 처리 가능 (단,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율 상승) 급여 혹은 성과급. 주주인 경우는 배당금 채무(부채) 개인사업자가 모두 부담 법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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