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Ι 정관, 상호, 이사회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Ι 정관, 상호, 이사회

정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 289조 제1항은 정관에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 목적 란에는 현재 회사가 사업하는 업종 이외에도 앞으로 회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종까지도 모두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주식회사가 나중에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45조 제3항에 의거,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관련 사항들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데,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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