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와 보증/연대보증, 주주간 계약시 주식매수청구권


투자유치와 보증/연대보증, 주주간 계약시 주식매수청구권

투자를 받으면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의 배임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증(또는 연대보증)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연대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주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연대보증조항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회사나 창업자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신주인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창업자가 투자자보유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약정)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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