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019년 취득세율로 환원 검토


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019년 취득세율로 환원 검토

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019년 취득세율로 환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을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2주택자 8%·3주택 이상과 법인 12%)이 2년 5개월여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따져보고 있다. 또 다른 개편안으로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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