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그렇게 설계사의 말을 믿고 고지없이 가입했다.가입 이후 또다시 시작된 두통으로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고객은 뇌경색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과연 고객은 설계사의 말대로 아무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의 개수만 다를 뿐 일반심사든 간편심사든 보험을 들기 해서는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기준으로 한 심사에 통과되어야만 합니다.그런데, 절차상 심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보상력'입니다. 보상이력은 실무적으로 고지의무와 별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경미한 사안..........
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시 사기죄가 적용될수도 있다! 2년? 3년? 5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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