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갑상선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갑상선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2020-06-21 12:00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전이암 등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 암세포가 전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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