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선 추진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선 추진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주택조합보다 자격 요건이 낮고, 입주 시 조합원 지분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량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4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주택조합보다 사업 추진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 등이 법을 위반할 시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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