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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