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PSM 제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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