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 정리


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 정리

지난 8월에 23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걸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약 460원이 올라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아직 만 원이 안 됩니다. 물가는 너무 올라 부담되는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23년 최저임금 수당과 월급 및 연봉과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볼게요. 만 원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냐며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시한 최저시급은 10890원으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나봐요. 결국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률 최저임금법은 08년도 3월 21일 개정되어 28조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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