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확대)


2020. 06.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확대)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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