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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