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 개선 입법예고


토지보상 제도 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이주정착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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