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수선비용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대상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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