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자송달(조회)와 자동납부


재산세 전자송달(조회)와 자동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seeparkhouse.tistory.com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seeparkhous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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