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3차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이 되는 택지는 언제나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LH사태같은 불법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신규택지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신규택지 10개 중 8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면적 비고 의왕,군포,안산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13.4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과천 갈현동 안양 관암동 화성 진안 화성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4.52 화성 봉담 화성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봉답읍 ..


원문링크 : 3차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