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되는 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형 관련 청약제도 현행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이력이 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이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청약 가능 1인가구는 청약 불가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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