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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