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임대인, 세입자)


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임대인, 세입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임대 놓으면서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주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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