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개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을 경우,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서울 거주, 부모님은 부산 거주인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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