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총 23조원 규모로, 한 가구당 1년에 216만원, 1달에 18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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