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세법'합의..연매출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뉴스] '코로나세법'합의..연매출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안녕하세요. 참진세무회계 조용희 부장입니다.여야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대책으로 코로나세법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며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코로나관련 세법을 한시적 개정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개인적으로 기준이 조금은 낮은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발표이후에도 물론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공유합니다.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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