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의무가입보험 행정안전부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관련규정이 2019.03.28.(목)일 전면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시행 2019.03.27) - 승강기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 주체를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로 변경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 (2019.06.28이내 가입) * 최초1차 과태로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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