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6.4% 공제 받기 카카오페이로 하면?


자동차세 1월 연납 6.4% 공제 받기 카카오페이로 하면?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이 되었었는데요. 2023년 부터는 6.4%로 공제 폭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좋겠구요. 카카오페이는 1월 연납을 하는 경우 6.4% 공제 외에 주유권을 준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7% 할인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7%라고도 하고 6.4%라고도 해서 헷갈리는데요. 공제세액은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계산하기에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7%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수/365일X7% 이므로 1월엔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 세금을 공제 받게 됩니다. 2022년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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