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동산청약 부동산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동산청약 부동산분양

아파트 청약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특별공급 중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공공 및 민간분양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3. 노부모 부양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부모 부양자 대상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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